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0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위탁선거 중 농협 선거의 선거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 중심 선거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탁선거는 공공단체 등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합니다.

농협중앙회장·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확대하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와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가 형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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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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