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5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석유정제업자와 LPG 공급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 원유 가격이 높아지거나,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공급가를 선반영하거나,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는 정유사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어요.
기업이 정당한 영업이익을 벗어나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해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강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석유정제업자와 LPG 공급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 대비 5억원 이상의 초과소득을 얻은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과도한 이익이 제어되고 조세 형평성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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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