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4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와 안전확인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스마트플러그, AI 스피커, 가정 내 IoT 장치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부 지자체에만 시행되고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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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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