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정년연장·재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청년채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청년 고용 감소를 막을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청년고용계획을 함께 만들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청년고용 감소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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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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