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기물 광역 이동 시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처리 의무와 지역 고려 기준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집중 이동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광역 반출 시 협의·조정 절차가 불명확하고, 소각·매립 단계에서 재활용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으며,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허가 기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역 반출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처리 의무를 명시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과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광역 이동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 특정 지역의 폐기물 집중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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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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