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기물 광역 이동 시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처리 의무와 지역 고려 기준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집중 이동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광역 반출 시 협의·조정 절차가 불명확하고, 소각·매립 단계에서 재활용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으며, 지역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허가 기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역 반출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처리 의무를 명시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과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광역 이동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 특정 지역의 폐기물 집중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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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