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위해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위해 의약품을 제조·수입한 제조업자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위해 의약외품에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요.

의약외품도 의약품에 준해 관리되므로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해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위해 의약외품으로 인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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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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