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0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관광 향유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시책 수립 의무를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관광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현행 법에는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되었어요.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기본권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관광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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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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