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안전·위생·방역 관리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이 기후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적응 전략과 탄소중립 실천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기후재난 대비 안전·위생·방역 관리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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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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