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99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광정책 수립·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협조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관광산업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방안인데,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하향식 추진이 이루어졌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법상 관광정책 추진에서 협조자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지방소멸 방지
  • 지역 특성 있는 관광정책 수립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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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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