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7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퇴직금 지급 시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요.
퇴직근로자들이 퇴직금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명세서 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분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용자가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퇴직금 체불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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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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