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존재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존재를 증빙할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요.

영업소가 없는데도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할 때 영업소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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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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