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존재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존재를 증빙할 서류를 요구하지 않아요.
영업소가 없는데도 판촉영업자로 활동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할 때 영업소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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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