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금융·공정거래 담당 부처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통신과 보험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어요.

일부 보험 약관이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담당자를 위원에 추가해 농어민이 겪는 서비스 차별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보험·통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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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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