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금융·공정거래 담당 부처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통신과 보험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어요.
일부 보험 약관이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담당자를 위원에 추가해 농어민이 겪는 서비스 차별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보험·통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6 접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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