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6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야 해요.

합성니코틴 담배의 제조·유통 사업자들이 초기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감경하여 업계 초기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합성니코틴 담배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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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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