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5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월경용품의 안전성 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월경용품은 인체와 장시간 밀착하지만, 별도의 유독성 평가 기준이 없어 안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월경용품의 품목허가 시 유독성 평가 의무화, 유해물질 기준 설정·정기 검토, 부작용 정보 표시 등의 안전성 관리 기준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
-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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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