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5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월경용품의 안전성 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월경용품은 인체와 장시간 밀착하지만, 별도의 유독성 평가 기준이 없어 안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월경용품의 품목허가 시 유독성 평가 의무화, 유해물질 기준 설정·정기 검토, 부작용 정보 표시 등의 안전성 관리 기준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
  •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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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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