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만성질환자도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재해 구호용 의약품 조제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성질환자도 정해진 기간과 양 범위 내에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되었어요.
만성질환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양만큼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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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