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6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만성질환자도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재해 구호용 의약품 조제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성질환자도 정해진 기간과 양 범위 내에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되었어요.

만성질환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양만큼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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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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