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8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등급을 위험도 기반으로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의 법률상 정의가 없습니다.
기존 열거식 분류 체계는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필요성이 있으며 분류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한 등급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에 맞게 분류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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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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