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생활체육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은 '문화·예술·보건'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체육 활성화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공동체 형성, 사회통합에 중요하나 기부금 사용 목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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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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