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8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한도를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어요. 기부자는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이 각각 0.05%, 2.01%에 불과해요.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예요.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하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부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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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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