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행정통합으로 새로 설치된 통합 자치단체 주민도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할 수 있어요.

행정통합 후 주민들이 통합 이전 생활권 지역에 기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자치단체 주민의 기부를 설치일부터 5년간 한정적으로 허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통합 초기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지원해요.
  • 주민의 기부 범위가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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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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