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9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 기부금의 대상을 법인과 단체까지 넓혀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법인과 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하고, 기부금 운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지역 발전을 위한 법인과 단체의 참여 기회가 생겨요.
  •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로 주민의 신뢰가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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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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