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약품 도매상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약국 간의 직접적 지분·친족 관계만을 규제합니다.
최근 도매상이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도매상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도매상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의료기관·약국 개설자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도매상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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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