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약품 도매상의 부동산 임대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약국 간의 직접적 지분·친족 관계만을 규제합니다.

최근 도매상이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도매상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도매상에 부동산을 임대하는 의료기관·약국 개설자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의약품 도매상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약사법의 다른 법안

약사법 관련 법안 6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