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시국회 집회일을 최소 1일 전에 공고하되, 중대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만 1일 전 공고를 허용합니다.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지만, 회기 중이 아닐 때 계엄이 선포되면 최소 1일의 공고 기간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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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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