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시국회 집회일을 최소 1일 전에 공고하되, 중대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만 1일 전 공고를 허용합니다.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었지만, 회기 중이 아닐 때 계엄이 선포되면 최소 1일의 공고 기간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렵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