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OECD 국가들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