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5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필요한 국유재산 특례 규정이 부족해요.
남해안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국유재산 활용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남해안권 발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유재산을 장기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남해안권 발전 사업이 추진되기 쉬워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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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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