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해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숙고기간 미준수 시 즉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 억제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자체는 등록했으나 미제공하거나 숙고기간을 미준수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위반 시에만 형사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점주의 정보접근권이 단계적으로 보호됩니다.
- 제재의 단계화로 기업 경영과 공정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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