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되 주 4.5일제 도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는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일본·중국 등은 이미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 중 대통령령 금액 이상을 받고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에 한해 별도의 근로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 4.5일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실질적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 시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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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