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매립시설 업체가 단기간 수익을 거둔 후 고의로 부도나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폐기물최종처분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며, 반입폐기물 종류와 환경관리 현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됩니다.
  • 지역주민의 환경 영향 걱정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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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7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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