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2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2013년 도입 이래 유지되어 현재의 경제규모에 맞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억원으로 상향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가맹점주 보호가 더욱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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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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