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4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약사법 행정제재처분 승계 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의 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약사법은 영업을 양수할 때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경우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된다고 규정합니다.
양수인이 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영업 양수를 단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영업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처분 내역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영업 양수인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불필요한 행정제재 절차가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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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