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2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더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면 교육훈련경비 반납 명령을 받도록 합니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고,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여 환수금 징수를 더 효과적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훈련경비 환수금 징수율이 향상됩니다.
  •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억제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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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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