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4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을 명시해서 전문성 있는 원장 임명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되 구체적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 않아요.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원장이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전문적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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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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