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교육훈련 후 환수금을 못 내면 세무서가 국세강제징수로 회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훈련경비 환수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안 내는 공무원을 징수할 근거규정이 없어요.

이 때문에 교육훈련경비가 장기간 미환수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었어요.

징수 대상자 주소지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훈련경비 환수 징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