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16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극항로 활용을 촉진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북극항로 개발과 연관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조선·에너지·해양과학기술 등 민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북극항로 개발에 대비한 기술과 인력 기반이 조성됩니다.
  •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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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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