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7161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극항로 활용을 촉진하고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북극항로 개발과 연관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조선·에너지·해양과학기술 등 민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북극항로 개발에 대비한 기술과 인력 기반이 조성됩니다.
-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2.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01.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