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8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채용시스템의 평가 기준과 작동 방식이 구직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며,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청년이 미래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이 AI 시대에 적합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청년 고용 위기가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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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