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57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체 이력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와 부정당업자 지정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제도와 부정당업자 제한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횟수·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 계약의 신뢰성이 개선됩니다.
- 지역 주민의 세금 효율적 사용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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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