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산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정부기관과 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이전 기관과 기업들이 새로 자리잡는 데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지원하는 법을 고쳐 관련 근거를 명확히합니다.
통과되면
- 부산 이전 기관과 기업의 임대료 감면 정책 추진이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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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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