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1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위약금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정보와 협상력 비대칭으로 비용과 위험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계약에 놓여 있습니다.
높은 위약금이 사실상 퇴로를 차단해 거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예외적 위약금도 상한을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의 5%' 내로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선택지가 보장되고 부채 위험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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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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