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1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연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주민 민원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신청자가 소송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행 연장 기간(1년)으로는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처리사업의 실질적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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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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