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 예산안 심사를 투명화하고 부처별 지출한도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회 재정통제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협의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별 사업 중심의 심사로 거시적 재정 운용 관점의 심의가 부족합니다.
비공개 협의체 심사를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90일 전)한 후 상임위원회가 해당 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40일 전)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심사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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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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