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교섭단체 간 갈등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오래전부터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왔으나 현행법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교섭단체가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기능이 저하됩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는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하여 교착상태를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국회 원 구성 과정이 투명해지고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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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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