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1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심리상태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상담·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체검사에서 판정이 어려우면 7급을 받고 치유기간 후 다시 검사를 받아요.
우울증 등 대다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과 상담·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국가가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심리상태를 이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판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리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심리 사유 7급 판정자가 국비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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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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