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91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임무유공자의 지원 범위를 '양로'에서 '양로·요양'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임무유공자는 고령화로 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이라 지역·공급 제약이 있고 민간시설 활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를 '양로·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시설로 한정하지 않으며 민간·비국공립 시설 위탁 지원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임무유공자의 맞춤형 거주복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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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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