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9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활물류서비스 분야의 노동과 안전 관리에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한 과로 안전사고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어요.
노동과 안전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이 미흡해서 이를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선명령을 권고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동안전점검에 명시적으로 참여해요.
통과되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노동·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종사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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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