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만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보다 대폭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다양한 유형의 기만 광고가 증가하고 소비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과징금 수준이 부당이익을 환수하거나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 미흡합니다.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100분의 10으로 높이고, 정액 상한을 50억원(사업자단체의 경우 20억원)으로 상향해 위법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만 광고가 억제되고 소비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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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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