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1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의의결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의의결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요.

유럽연합은 1일당 일 평균매출액의 5%, 미국은 약 5천3백만 원까지 부과해요.

이제 한국도 1일당 일 평균매출액의 5% 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동의의결 이행이 더 효과적으로 보장돼요.
  •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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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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