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01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의의결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의의결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일당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요.
유럽연합은 1일당 일 평균매출액의 5%, 미국은 약 5천3백만 원까지 부과해요.
이제 한국도 1일당 일 평균매출액의 5% 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동의의결 이행이 더 효과적으로 보장돼요.
-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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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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