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회사 분할이나 파산 때도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합병 때만 새 회사에 적용됩니다.
회사 분할이나 파산으로 새 회사가 생기는 경우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할·분할합병·파산 시에도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회사 구조 변화 때도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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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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