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회사 분할이나 파산 때도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합병 때만 새 회사에 적용됩니다.

회사 분할이나 파산으로 새 회사가 생기는 경우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할·분할합병·파산 시에도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회사 구조 변화 때도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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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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