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9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거짓이나 기만적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거짓·기만적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고 계약에는 구속돼요.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거짓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되고 기만적 광고 행위가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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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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