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2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치 유형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만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종류도 퇴거나 접근금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되어요.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임시조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재발 방지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직접 청구 가능하게 하고, 유치·의료·상담위탁을 포함하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 강화
  • 피해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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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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