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5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치를 보완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를 거쳐야 해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고 상담·의료 지원 같은 적극적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직접 청구 가능하게 하고, 잠정조치에 상담·의료 위탁을 추가하며, 위반 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 강화
- 피해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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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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