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9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한 병역 면제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하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신청에 의한 면제 규정을 삭제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도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병역을 이행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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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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